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3.21)됨에 따른 포괄적 규정의 정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자격검증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청소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법령이 일치하도록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안)
- ○
항만용역업 사업 중 선박 청소와 관련한 사업범위를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거 및 운반·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로 확대
-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뿐만아니라 가중여부, 처분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 ○항만용역업 중 선박 청소 관련 사업범위의 법령 정비에 맞게 사업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 ○검수사 등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령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자의 필요에 맞게 응시원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안)
○항만용역업 사업 중 선박 청소와 관련한 사업범위를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거 및 운반·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로 확대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뿐만아니라 가중여부, 처분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항만용역업 중 선박 청소 관련 사업범위의 법령 정비에 맞게 사업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검수사 등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령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자의 필요에 맞게 응시원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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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8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