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관광숙박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 공표하고 있어 산출 시점을 공표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완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 5. 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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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