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3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을 2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하는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변경 (1)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여 주거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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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변경
(1)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여 주거시설로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관광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되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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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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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5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