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7
- 공포
- 2025-04-28
- 시행
- 2025-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5호
개정이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 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도록 함
2)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함
- 나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 구체화안 별지제2호서식
1) 의료기관에서 위기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은 경우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힌 ‘임산부확인서’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가명 진료 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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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도록
함
2)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함
나.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 구체화(안 별지제2호서식)
1) 의료기관에서 위기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은 경우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힌 ‘임산부확인서’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가명 진료
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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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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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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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5
- 예고 종료2024-12-17
- 공포2025-04-28
- 시행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