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8
- 공포
- 2008-07-08
- 시행
- 2008-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9호
개정이유 — 연구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서식을 필수 항목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관련 용어·서식변경, 하도급법 위반 업과제 분류 등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반영 (1) 연구개발 성과물별 기탁 및 등록 기준과 관련 서식 마련 (2)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원 신청 연구과제 가점 부여 기준 마련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반영 및 용어 변경
-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구개발정보관리 계획에 참여인력 정보관리계획과 연구장비·기자재 정보관리 계획을 추가 함.
- 다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민간기업 신청 연구과제에 감점 부여 기준 마련
- 라공통연구보안 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서식 변경 및 부가세 환급 규정 정비
- 마민간의 현물 부담금이 협약서 상 연구계획서 보다 부족하게 부담 된 경우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 마련
- 바연구개발 계획서 등 관련서식의 대폭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반영
(1) 연구개발 성과물별 기탁 및 등록 기준과 관련 서식 마련
(2)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원 신청 연구과제 가점 부여 기준 마련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반영 및 용어 변경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구개발정보관리 계획에 참여인력 정보관리계획과 연구장비·기자재 정보관리 계획을 추가 함.
다.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민간기업 신청 연구과제에 감점 부여 기준 마련
라. 공통연구보안 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서식 변경 및 부가세 환급 규정 정비
마. 민간의 현물 부담금이 협약서 상 연구계획서 보다 부족하게 부담 된 경우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 마련
바. 연구개발 계획서 등 관련서식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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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8
- 예고 종료2008-05-28
- 공포2008-07-08
- 시행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