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1
- 공포
- 2009-03-23
- 시행
- 2009-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호
개정이유 —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사업관리 절차 개선,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관련 용어ㆍ서식 변경 등을 수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등 반영 (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2)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간접경비등 용어 수정
- 나기초연구 및 개발연구의 정의에 서비스 관련 개념 포함하는 등 서비스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어 수정
- 다주관연구기관과 그 외 참여기관(협동연구기관 등)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책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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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등 반영
(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2)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간접경비등 용어 수정
나. 기초연구 및 개발연구의 정의에 서비스 관련 개념 포함하는 등 서비스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어 수정
다. 주관연구기관과 그 외 참여기관(협동연구기관 등)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책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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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2
- 예고 종료2009-02-11
- 공포2009-03-23
- 시행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