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53호
개정이유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ㆍ방법, 사전조치 절차ㆍ방법,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행계획의 수립ㆍ착수승인 등안 제4조
지뢰제거자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착수승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사전조치 절차ㆍ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위험수준평가를 작성하도록 함.
2)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관할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은 위험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3)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접근 차단시설 중 경계표지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응급의료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5)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요건 및 구비 사항을 규정함.
6)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다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안 제12조
지뢰제거자의 완료 보고 내용 및 절차, 국방부장관의 완료보고 후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 라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안 제15조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현황, 제거가 필요한 지역 현황, 사건ㆍ사고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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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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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5-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5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