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6-19
- 시행
- 200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2호
개정이유 —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677호, 2007.12.1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시행령 제정 추진
-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기·절차 규정
- 나
학교도서관진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2)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기본계획, 시행계획)
- 다
전담부서 설치 등 (1)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2)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라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 규정 (1) 학교에 두어야할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을 교육감이 규정하도록 함.
- 마
협력망 구축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성·운영 (1) 교과부장관은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시도교육청 등에 구축하여야 함. (2)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기·절차 규정
나. 학교도서관진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2)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기본계획, 시행계획)
다. 전담부서 설치 등
(1)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2)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 규정
(1) 학교에 두어야할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을 교육감이 규정하도록 함.
마. 협력망 구축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성·운영
(1) 교과부장관은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시도교육청 등에 구축하여야 함.
(2)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6-19
- 시행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