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74호
개정이유 —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 나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 산정 기준과 배치 방식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서교사 등 정원 산정 기준 완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산정할 때 기존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교육 여건에 따른 자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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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변경 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변경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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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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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이나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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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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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5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