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19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8990호, 2008. 6. 2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전자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전자칩에 수록하여야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여권의 발급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여권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지문을 제외한 「여권법」 제7조제1항의 정보를 인쇄하고, 전자여권의 뒷 표지에 내장되는 전자칩에는 동 정보를 포함하여 지문을 수록함을 분명히 함. (2) 「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여권의 발급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재외공관에서의 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국외 발생 긴급 사유로 인한 “당일여권” 발급의 경우를 전자여권 발급 예외사유로 규정함.
- 나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 미제공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문의 대조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1) 「여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인은 지문을 제공하여야 하나,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이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문 제공 의무가 면제됨. (2) 「여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차명(借名)여권의 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목적에 한하여 여권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문을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함.
- 다
여권의 분실신고와 분실여권의 정보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 (1) 여권을 분실할 경우 본인 등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분실 신고토록 하는 현행의 실무 관행을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분실여권의 부정사용 및 국제적 유통 차단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여권번호, 여권 분실일 등 분실여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라
현행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여권법」 제18조에 따라 현행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확대된 심의사항을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이에 맞춤. (2)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체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로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위원회와 위원들이 각자의 심의사항을 전문성에 따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
여권사무의 대행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작년 11월말 이후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여권중앙집중발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영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여권업무 대행범위 (여권 발급 신청의 접수, 심사, 여권의 교부, 기재사항변경, 반납대상 여권의 직접 회수, 수수료의 징수 등)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권업무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함. (2) 이에 따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제작”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수 “당일여권”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함. <여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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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