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52호
개정이유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ㆍ제거 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안 제2조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나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기본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함.
- 다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범위를 정함.
- 라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활동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마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지정조건, 대행절차 및 방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의 구비 조건 및 이에 따른 지정절차를 정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바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3조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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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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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5-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5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