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등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위해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2월 20일까지로 하고,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인천광역시 부시장 및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정함.
2)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해당 기관과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나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요건 및 대행 절차ㆍ방법안 제9조 및 별표 1
1)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뢰 등 탐지기 등의 장비, 관리자급 인력 1명 이상 등의 인력,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려면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행자에게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 다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 담당자 등 교육훈련의 내용안 제11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대행 법인ㆍ단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실습 등을 포함한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실습을 포함한 지뢰 등 탐지ㆍ제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 라지뢰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2조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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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가 지뢰대응활동법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대행업체의 요건, 군인 등 교육훈련, 토지 출입 손실보상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활동위원회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하는 내용이에요.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이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와 민간 전문가 등이에요.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도 새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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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교육훈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육군 소속 부대·기관이 실시한 지뢰대응활동 교육이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국외 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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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뢰대응활동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찾아서 없애는 일과 이에 관련된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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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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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5-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