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유전자검사 서면동의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 양식을 경찰청의 실종신고 접수카드 양식에 맞추어 변경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토록 하는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관련서식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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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4
- 예고 종료2008-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