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대한 절차를 보완·개선하기 위함
- 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요건 확대안 제2조
(2) 사전 신고한 지문 등의 폐기연령과 제외대상에 치매환자 확대(안 제3조의2제2항제1호)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조문 정비(안 제8조)
- 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실종아동등의 복귀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요건 확대(안 제2조)
(2) 사전 신고한 지문 등의 폐기연령과 제외대상에 치매환자 확대(안 제3조의2제2항제1호)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조문 정비(안 제8조)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실종아동등의 복귀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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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