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4
- 공포
- 2008-09-25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7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30센티미터→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10센티미터→5센티미터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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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30센티미터→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10센티미터→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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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5
- 예고 종료2008-06-04
- 공포2008-09-25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