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2호
개정이유 — ○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
- ○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
○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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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