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0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73호
개정이유 — ○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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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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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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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0
- 예고 종료2008-07-30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