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51호
개정이유 —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직권조정 수행을 위한 조정전문가를 위촉하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 나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 다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
- 라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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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나.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다. 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
라.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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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