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2
- 공포
- 2010-05-25
- 시행
- 2010-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호
개정이유 —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를 폐지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가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 (1)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절약과 편리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사건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조정 등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 수수료를 면제함. (3) 이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ㆍ비용절약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를 폐지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09년 규제개혁과제). (2)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함. (3) 개인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합리적인 과태료 차등기준 확립 (1)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한 자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정도가 각각 상이하여 개선할 필요(제16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 (2)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면서 가중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함. (3)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의 가중편차가 조정되면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8
- 예고 종료2010-03-02
- 공포2010-05-25
- 시행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