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7호
개정이유 — 대체교통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사고기록 등 관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 제28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 서식 신설 및 법 제 제23조의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는 서식 신설
- 나
파업 등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 타 운송업자에게 대한 대체교통 운행명령시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 마련
- 다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 라
신규 검사 후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차량 운전을 포함하여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만 신규 정밀적성검사를 면제
- 마운송사업자 표지 및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뒷좌석에도 게시
- 바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업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안전확보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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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