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0호
개정이유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출고시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차량 출고후에도 운수사업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시내일반버스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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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시내일반버스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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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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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