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9-19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4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
용도지구별 규제행위 조항 삭제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 (2) 삭제되는 본문 내용에 포함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용도지구별 규제행위 조항 삭제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
(2) 삭제되는 본문 내용에 포함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7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9-19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