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69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공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원에 설치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보호구역제도 관련 규정 정비 (1)「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3) 자연공원법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공원사업 시행기준 조정 (1)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바닥면에서 지붕끝단까지로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성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건축물이 평슬라브 형태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9미터로 제한함에 따라 로프웨이 시설물(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바닥면에서 처마높이까지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 중 로프웨이의 건축물(정류장)은 9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함 (3)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건축물을 경사형, 돔형 등 친환경적인 형태로 시공할 수 있고, 로프웨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1)「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삭제함. (3)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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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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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