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행 부령인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변경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 (2) 변경 과정에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합쳐 법체계의 명확화를 유도
- 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에 1킬로미터 거리 제한 폐지 (1) 민간에서 시설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보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2) 원칙적으로 시설 수요에 따라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되, 난립 우려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
- 다
1킬로미터 이하의 탐방로(폭 3미터 이하) 설치를 경미한 공원계획 변경사항에 포함. (1) 경미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2) 1킬로미터 이하의 탐방로를 경미한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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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7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