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68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세입ㆍ결산서제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원계획의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의 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보호구역제도 관련 규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세입ㆍ결산서 제출규정 정비 (1)「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세입ㆍ결산서제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행위허가신청 및 영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자연공원법에 맞추어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1) 소규모 공원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행위허가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신속한 공원사업 추진과 적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행위기준 조정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종류ㆍ규모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중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킬로미터이하에서 5킬로미터 이하로 조정하고, 도로 설치기준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 적용토록 함. (3) 행위기준 조정에 따라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한 공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행위기준 조정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입지를 금지함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적정성 및 경관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규모를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에서 1,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함.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 공원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및 주거생활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어 자연공원 거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공원구역에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1)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소규모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섬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행위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섬지역 거주민이 사망하여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연면적 100분의 10이내를 확대하는 경우 신고생략사항으로 함. (3) 행위허가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공원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1)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주차위반행위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 법령에 비해 과다하여 위반행위자의 빈번한 이의제기와 납부거부로 징수율이 47%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차위반행위자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출입금지 위반자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3) 위반행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조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과정에서 민원이 감소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기대되고, 공원관리청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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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