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4
- 공포
- 2008-07-03
- 시행
- 200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평가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부문 통·폐합, 평가절차 효율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실시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통합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안건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를 없애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위원회의 효율적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지원 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은 현행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조항에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다
평가 부문의 정비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 중 인사·조직·정보화 부문을 기관역량 부문으로 통합운영하고, 주요정책과제 및 재정성과 부문의 명칭을 각각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실시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통합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안건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를 없애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위원회의 효율적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지원 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은 현행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조항에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다. 평가 부문의 정비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 중 인사·조직·정보화 부문을 기관역량 부문으로 통합운영하고, 주요정책과제 및 재정성과 부문의 명칭을 각각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으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8
- 예고 종료2008-06-04
- 공포2008-07-03
- 시행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