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3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개정(법률 제14118호, 2016.3.29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화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임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평가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
현행 평가대상기관인 금융위, 공정위, 원안위를 포함하여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
- 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및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제3·4조)
1) 공공기관 평가 관련 타법 인용규정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반영(제3조)
2)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및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제4조)
- 다자체평가위원회 임기 규정 보완제11조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임기 2년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평가 관련 법령 인용을 정비하고,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하여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국가 지도부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5-13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