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5호
개정이유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정관 등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함.
- 나
일부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시·도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불필요한 사안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을 축소하고 주민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라
조합설립인가 시의 동의기준이 불분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의 동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법규화.
-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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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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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