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8호
개정이유 —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토록 함.
-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시토록 함.
-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
-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
-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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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