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6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니코틴의 범위(안 4조의10 신설)
- ○
니코틴은 분자식 C10H14N2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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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니코틴의 범위(안 4조의10 신설)
○ 니코틴은 분자식 C10H14N2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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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