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안 4조의2 신설)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시설기준 : 연간 40만L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액상제조,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출 것 ○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들려는 제조업자에게 맞는 별도의 제조업 허가기준(자본금 100억원 이상, 연간 40만L 이상 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액상형 전자담배용 허가기준을 따로 만들어요
담배사업법이 바뀌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정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행 시행령의 제조업 허가기준은 궐련 담배 중심이라 액상형 제조업자는 허가 신청이 곤란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그래서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 액상형 전용 기준을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액체형태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액체형태 담배 제조업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연간 40만 리터 이상 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문기술인력 5인 이상, 액상 성분 분석 실험설비·연구실과 품질관리지침서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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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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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를 만들어 팔려는 사업자가 정부(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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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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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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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