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3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사업시행방식 변경조항 신설’에 의하여 전면 개정(2008. 3.21.)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 도시개발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지분쪼개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령 조문 정비
- 나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기준 마련
- 다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기준 변경
- 라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완화
- 마
공공기관에 한하여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25호 하향조정하고, ‘소유권 확보조건’에 사용동의를 포함
-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 수정
- 사
조성토지 등의 사업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중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 조항 삭제pt; COLOR: #000000; TEXT-INDENT: -32.9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아.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자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기관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를 추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규칙 조문 정비
- 나공유토지의 ‘대표 토지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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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4
- 예고 종료2008-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