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1호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 안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008. 2.29.)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에서 자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함.
- 나
실시계획 승인후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중 건축물의 배치·규모·형태에 관한 사항 등 건설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을 추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의 공공시설 범위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공연장’, ‘체육시설’을 추가함.
-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규정을 마련함. 행정리별 행위제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마
자치단체 사무이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를 정하고, 관련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하여 개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 바
건설청장 권한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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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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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