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60호
개정이유 — 행복도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특별관리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 절차, 관리대상 기반시설 범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의 기준안 제5조의2 제1항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은 특별관리구역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 나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의2 제2·3·4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의 목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함.
- 다특별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6조제2항
특별관리구역 관리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포함.
- 라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협의안 제28조의3
세종시장이 예정지역 해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도시ㆍ군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용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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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관리구역의 관리 기준과 기반시설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 기준 마련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 이내에서 바꾸거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 기준, 관리계획 포함 사항 및 수립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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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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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내용이 아주 조금 바뀌어서 큰 영향이 없는 사소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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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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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