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8
- 공포
- 2008-08-14
- 시행
- 200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0호
개정이유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타 일반재산의 환산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하향 조정하고, 근로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 함.
- 가
만기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재산 등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1) 타 일반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분의 5인데 반해,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자체 소득환산율 100분의 5 이외에 이자소득 형태로 해당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추가로 합산하여 사실상 100분의 8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 상호간 소득환산율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만기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재산 등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재산으로만 산정함으로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타 일반재산과 동일한 100분의 5로 조정하고자 함. (3)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타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금융재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억제하고 동시에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제4조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 지급에 따른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시책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
소액 금융재산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산 증여시 본인재산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축소 (1)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큼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산정을 위한 재산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 증여시 5년간 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고령인 노인들의 연령대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음. (2) 노인들의 생활비 요구 정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융재산액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또한 5년 동안 노인 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은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소한 기본적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의도적인 재산 증여에의 유인을 계속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재산 증여로 인해 실제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로 하여금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한층 더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
근로의욕 저하 억제 장치 마련 (1) 고령임에도 불구,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2)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법 기본시책에 부합하고자 함. (3) 근로활동을 계속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노인들의 계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 또는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됨.
- 라
임대보증금 부채인정 한도 제한 (1)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00분의 60 내지 100분의 7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임대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시키면 임대인의 재산 총액이 임차인의 재산 총액보다 오히려 적어져 일반 국민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임대보증금 중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하는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총액이 역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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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8
- 예고 종료2008-07-28
- 공포2008-08-14
- 시행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