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1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기 법률 및 법령 조항을 인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2011. 1. 1. 기준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적용의 정확성을 높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2011. 1. 1. 기준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적용의 정확성을 높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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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4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