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1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노동부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하고, 진폐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
- 가
위임 법령의 상향조정으로 노동부령에 위임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신설 (1)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노동부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분진작업의 적용범위,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기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교육,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대통령령에 규정.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진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정 (1) 현재 위원장은 노동부차관,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의 광업 담당 본부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움. (2) 위원장을 산업안전보건국장,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의 광업 업무 담당 과장, 노동부의 근로자건강보호 담당 과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회의 개최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 (3) 진폐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1)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건강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강진단 평가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 (3)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건강진단기관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및 지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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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1
- 예고 종료2008-07-31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