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법률 제9435호) 됨에 따라 진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진폐심사의사위촉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며,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작업환경측정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진폐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진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나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1) 현재 진폐심사의사 위촉,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심사 청구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진폐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필요. (2)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수당 지급,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심사 청구, 건강진단비 지급, 사업주 부담금 및 연체금과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
- 다
작업환경 측정 대행기관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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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6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7-30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