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04호, 2008. 6. 29.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영 제9조의4 제2항의 일자를 기준으로 함.
- 다
“천재지변,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천재지변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용함.
- 라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의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내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으로 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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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5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