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영화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 (1)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영화업ㆍ비디오물 제작업ㆍ비디오물 배급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본래의 권한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시ㆍ도지사의 영화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 수입, 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하는 자, 영화업ㆍ비디오물 제작업ㆍ비디오물 배급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ㆍ부담 감소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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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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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