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2008-09-09
- 시행
- 2008-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10ㆍ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3. 28.)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위원회의 구성
- 나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다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 라피해신고 기간ㆍ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 마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바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ㆍ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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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의 구성
나.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피해신고 기간ㆍ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마.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ㆍ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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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5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2008-09-09
- 시행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