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2
- 공포
- 2008-09-08
- 시행
- 2008-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동법시행령 <별표1>은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로 규정중임. 금번 개정은 일부 예산상의 보조율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보조율이 다른 경우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키고, 사업의 완료 및 명칭변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동법시행령 <별표1>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예산상 보조율과 <별표1> 기준보조율을 일치시킨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의 <별표1> 기준보조율을 실제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킴.
- 나
기타 사업완료 및 명칭변경 등 여건변화 반영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45개 사업을 <별표1>에서 삭제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15개 보조사업을 <별표1>에 추가함.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별표1> 보조사업중 16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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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상 보조율과 <별표1> 기준보조율을 일치시킨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의 <별표1> 기준보조율을 실제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킴.
나. 기타 사업완료 및 명칭변경 등 여건변화 반영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45개 사업을 <별표1>에서 삭제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15개 보조사업을 <별표1>에 추가함.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별표1> 보조사업중 16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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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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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3
- 예고 종료2008-08-12
- 공포2008-09-08
- 시행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