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중요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로 명시중 ○ ‘0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확정된 ’09년 예산 중 일부 사업의 보조율이 기존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중인 기준보조율과 상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시행령 별표1을 개정
주요내용 —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11개 사업의 <별표1> 기준보조율을 실제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킴.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6
- 예고 종료2009-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