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5호
개정이유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심의기간의 단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상의 주민번호란을 삭제하기위한 것임.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서식 상의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서식 상의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9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