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리~포천, 부산신항선 등 2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 지정(68.3킬로미터)하고, 또한 중부내륙 등 2개 고속국도 노선의 종점을 연장(81.2킬로미터) 지정하고, 주방향의 교통류에 대한 노선번호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국도 제102호선의 노선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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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0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