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7
- 공포
- 2009-12-21
- 시행
- 2009-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주~영덕 1개 고속국도의 노선 107.7키로미터를 고속국도로 새로 지정하여 당진~상주선의 종점을 연장 당진~영덕선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0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8
- 예고 종료2009-11-17
- 공포2009-12-21
- 시행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