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76호
개정이유 — 이종간핵이식행위 금지, 줄기세포주 등록, 난자제공자 건강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00호, 2008. 6.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난자채취 빈도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평생 3회를 초과하여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난자채취일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2)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혈우병 등 62종의 유전질환을 정하고 있는 바, 현재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62종의 유전질환과 예후 및 치료법이 동등한 유전질환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유전질환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ㆍ의과학발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관위원회 심의수준ㆍ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기관위원회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윤리성 등을 교육하도록 함. (2)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혈액형검사ㆍ매독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건강검진실시결과 매독ㆍ간염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소견으로 난자채취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는 난자채취 금지 (3)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제공자에 제공할 수 있는 실비보상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함. (4)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수립, 유전정보등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업무지침 마련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책임자에게 유전정보등에 고유식별번호를 붙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 조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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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1
- 예고 종료2008-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