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26.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8급 1명 줄이는 상위 직제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원을 1명 줄이는 내용이에요. 줄어드는 자리는 8급 1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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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변경 전
현행 정원표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회 전체 정원이 1명 줄고, 그 가운데 8급 정원이 1명 감축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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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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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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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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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1-26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