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8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6호
개정이유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맞게 기존 법령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 개정
- ○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 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9
- 예고 종료2008-09-18
- 공포2008-11-11
- 시행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