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현행 접경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은 부과대상, 과태료 상한액, 부과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례적용 시 통일된 과태료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접경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위반횟수제도 도입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는 세부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에 어려움 노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이상 위반
3)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촉구
- 나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액은 상한선만(200만원 이하)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산정 시 자의성 개입 우려
2) 과태료를 위반횟수,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는 기준 확립
3)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과태료 산정ㆍ집행 기대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자료제출 미이행 등
- 나검사의 거부·방해 등 법 제24조 제1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20만원 18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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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횟수제도 도입(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는 세부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에 어려움 노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이상 위반
3)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촉구
나.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액은 상한선만(200만원 이하)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산정 시 자의성 개입 우려
2) 과태료를 위반횟수,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는 기준 확립
3)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과태료 산정ㆍ집행 기대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료제출 미이행 등
나. 검사의 거부·방해 등
법 제24조 제1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20만원
180만원
200만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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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